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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 신청자격요건

2020년 5월에 신청한 반기 근로장려금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8월에 조기 지급된다고 합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월 신청자에게 법정 지급기한인 10월보다 앞당겨 8월 3일인 이날 신청가구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친 후 9월 6일까지 지급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대상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또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2019년 근로나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이어야 합니다. 우선 소득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지요?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는 3000만원, 맞벌이는 36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요건도 지켜야 합니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My 홈택스-조회/발급-심사진행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