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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복지&금융

국가재난지원금 가구원수 산정 기준(명쾌한 설명)

국가재난지원금 가구원수 산정 기준이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서 여기저기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주민센터에 문의도 해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가구원수 산정 기준은 대략 이해는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았고, 지식인들이 답변한 내용은 각각 다른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가구원수 산정 기준을 몰라 답답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국가재난지원금 가구원수 산정 기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게되었습니다. 롱스타킹이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롱스타킹은 현재 결혼한 언니네 집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친척이라는 코드로 등록이 되어있고요. 개별가구로 분류돼서 1인 가구 지원금인 40만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인 형부가 국가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3인가구로 나왔습니다. 롱스타킹이 개별가구가 아닌 세대원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만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이죠.

 

우선 국가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기준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가구를 나누고 건강보험상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개념까지 적용해서 동일생계 기준으로 가구원을 나눈다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적혀 있는 민법상 가족 수가 기준입니다. 그럼 민법상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야하겠죠.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를 비롯해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더라도 세대를 분리해서 주민등록표에 등록했거나, 사촌이나 친구 등 민법상 가족인 아닌 동거인과 살고 있으면 개별 가구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럼, 건강보험상 부양자와 피부양자 개념 적용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주소지가 달라도 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가구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략 이해가 가시죠? 정리하자면 우선 주민등록등본에 거주지가 같은 민법상 가족인 경우는 모두 동일가구로 분류됩니다. 설령, 가족들이 건강보험을 각각 다 따로 내고 있어도 동일 가구로 분류합니다.

 

또한, 민법상 가족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다면 이때는 건강보험 부양자 피부양자개념을 적용시킵니다. 위에서 예를 들었듯이 주소지가 달라도 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분류됩니다.

 

만약 민법상 가족인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건강보험도 각자 따로 내고 있다면 각각 개별가구로 분류되겠죠. 이제 이해하시겠나요?

 

롱스타킹은 비록 지역의료보험을 따로 내고 있긴하지만, 주민등록상에 결혼한 언니집에 살고 있으니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동일가구로 분류됩니다. 제가 주소지만 달랐어도 개별가구로 분류되었겠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물어보니 롱스타킹은 세대원으로서 개별 가구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나 일단 이의 신청은 한 번 해보라고 하더군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이의신청 해보라며 이의신청서를 한 부 건네주었습니다.

 

롱스타킹은 주민센터 직원의 권유에 힘을 얻어 18일날 이의신청 작성해서 접수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일말의 희망을 갖고 이의신청을 하려는 이유는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고 있기 때문에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입니다. 접수하고 결과 나오면 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