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청 자격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업종 중심으로 발급이 되었었으나 이제는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공무원, 재학생, 사학연금 대상자 등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자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상황에 따라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2. 제외 대상
-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 월 임금 300만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3. 지원 한도
- 200~300만원 -> 300~500만원으로 변경
-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 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함.
- 우선 3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되고, 개인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비정규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100~200만원을 추가 지원함.
※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음.
-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
- 자부담 5%p 추가 부과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미용, 문화콘텐츠제작, 간호조무사)
4. 유효기간
1~3년 -> 최대 5년
5. 신청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 신청절차구직등록(실업자) → 카드발급 신청 → 훈련상담(140시간 이상 과정) 및 수강신청 → 훈련수강
- 문의전화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주저마시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전화 해보세요.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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