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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거리두기 조정안, 방역 패스, 식당 카페 영업시간, 1인 방역패스

2022년 1월 17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짧고 굵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9시'의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거리두지 조정안에 대해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2022년 1월 17일~2월 6일까지 3주간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방역 패스: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제도도 그대로 유지하며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행사·집회 규정: 50명 미만 규모라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참여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